통신위원회는 최근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과 관련한 불법 행위와 소비자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오는 17일 전체회의에

KT, 하나로텔레콤, 파워콤 등 사업자들의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를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통신위는 지난 2월 중순부터 초고속인터넷 시장에 대한 조사를 펼쳐 일부 사업자들이 가입자 확대를 위해 부당하게 이용료를 면제해주거나 위약금을 대납해주는 등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통신위는 제128차 회의에서 이외에도

▲이동전화 번호이동성(2G→3G) 확대계획 ▲과징금 산정기준 ▲단말기 보조금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조사거부 제재 ▲손해배상 재정사건 등 모두 6건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승한기자 shk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