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주무 부처가 좌지우지했던

공기업 임원 인사권이

기관장과 공공기관운영위로 넘어갑니다.

경영을 잘하는 기관장의 경우

연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김양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기업의 책임경영이 강화됩니다.

<CG:공기업, CEO 책임경영>

지금까진 주무부처 장관들이 상임이사를 뽑았지만,

공기업 사장들이 직접 상임이사를 임명합니다.

또 기관장의 연임 단위는 기존 3년에서 1년 단위로 바뀝니다.

3년이란 긴 기간 때문에 사실 연임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지적입니다.

차라리 1년 단위로 현실화해야 연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란 기관장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입니다.

<s-기타 임원 임기 2년으로 줄어>

또 기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줄어듭니다.

이를 통해 CEO의 경영진 통제력이 더욱 높아질 것이란 설명입니다.

<CG:경영 책임 강화>

권한에 따라 책임도 강화됩니다.

기존엔 3년 임기를 보장했지만 임기중이라도 실적이 저조한 경우엔 해임됩니다.

아울러 감독체계도 개편했습니다.

그동안 중첩된 경영감독으로 책임소재가 불분명했다는 지적입니다.

<S-영상편집:이주환>

경영감독은 운영위원회가 하고, 사업감독은 주무부처가 전담합니다.

기획처는 다음달 안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와우TV뉴스 김양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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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섭기자 kimys@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