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임하이글로벌(대표이사 오영훈)은 "지난 1월 31일 ㈜더피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하여 합법적으로 지분 참여 (\699,781,600, 16,124주, 12.05%)를 하였으나, 서태지측의 ㈜더피온의 해산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에임하이글로벌이 합법적으로 투자한 7억 여원이 사용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피온이 임의로 해산되었다는 것은 정상적인 기업인으로서의 도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투자금(7억여원)의 사용내역은 회사의 발전보다는 서태지 본인을 위한 사적인 부분이 많고, 서태지관련 브랜드 사업은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산한 것은 문제가 있다." 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에임하이글로벌은 ㈜더피온의 동반 사업파트너로서 회사정상화에 힘쓸 것이며, 신주가처분신청은 정상적으로 참여한 주주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서태지측의 신주발행금지신청은 향후 신주발행이 안 된다는 것이지, ㈜에임하이글로벌이 참여한 증자가 무효는 아니다."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에임하이글로벌 대표이사 오영훈은 "향후, 서태지측의 ㈜에임하이글로벌의 투자가 무효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할 경우 ㈜에임하이글로벌이 참여한 유상증자자체에 대해 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옳고 그름을 밝혀야 함이 마땅하고, 이러한 법적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자체를 해산함은 공인으로서의 도덕적인 문제를 의심치 않을 수 없다.

만일, 이런 상황이 부당하다면, ㈜에임하이글로벌이 투자한 7억 여원을 환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불할 수 가 없다는 서태지측의 주장은 일반인으로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처사이다. 그러므로 ㈜에임하이글로벌은 향후 엄중한 법적대응과 선의의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