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은 11일 일부 제약 업체에 내려진 1개월 판매정지 조치가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이 증권사 황상연 연구원은 종병 직거래 위반으로 33개 업체가 판매 정지 조처를 받았다고 소개하고 다수 품목이 포함돼 있는 한미약품삼진제약, 경동제약, SK케미칼 등에 다소 부정적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주요 제약업체들은 유통재고 소진 등 출하 조절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실질적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sere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