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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리 인사청문회 법적기한 넘기나… 여야 합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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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우리당 김한길,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한명숙 총리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방안을 놓고 최종 담판을 벌인다.

    그러나 한 지명자의 당적정리 문제를 놓고 양당 간 입장차이가 워낙 커 법정기한 내 청문회 실시가 물건너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의 경우 한 지명자의 당적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인사청문회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양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시내 모처에서 만찬회동을 갖고 인사청문회 개최 방안을 협의했으나 이 같은 의견차이로 절충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로부터 한 지명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3월31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한편 국회는 10일부터 13일까지 정치,통일 외교 안보,경제,교육 사회 문화분야 순으로 대정부질문을 벌인다.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는 김재록씨 로비의혹 등을 놓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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