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7년 종료되는 '벤처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벤처특별법)의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현재 중소기업청장은 6일 서울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벤처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벤처 지원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벤처특별법은 당연히 연장돼야 한다"며 "다만 벤처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대폭적으로 제도를 재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벤처특별법은 1997년 벤처 활성화를 위해 10년 한시법으로 제정됐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