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확보를 위한 마케팅전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객 유치의 불공정 거래인 위약금 대납이 성행하자 정보통신부가 이에 대해 제재를 가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박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파워콤은 공정경쟁을 전제로 초고속인터넷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정통부는 파워콤에게 다른 업체 가입자 정보를 마케팅에 이용하는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수퍼1) 그리고 9월 파워콤은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고 공정경쟁을 준수하겠다며 현장교육까지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1년도 안돼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수퍼2) 파워콤 영업조직이 KT, 하나로텔레콤 등 경쟁사 고객정보를 사려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초고속인터넷 이용자의 62% 해당하는 771만명입니다. 가입자 관리의 허술함을 드러낸 경쟁사들도 문제지만 이를 자사의 고객 유치에 활용하려던 파워콤에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뒤늦게 초고속인터넷시장에 뛰어든 파워콤으로선 가입자 확보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통CG-3) 파워콤은 지난해 11월 9만2천명을 정점으로 12월 7만9천명, 1월 6만8천명, 2월 6만명으로 2월말 현재 39만명이 가입돼 있습니다. 올해 100만명이 목표입니다. (수퍼4) 한정된 시장에 SO, 파워콤 등 공급자가 늘면서 가입자를 뺏기 위해 위약금 대납 등 불공정거래가 성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업체들이 위약금 대납, 경품 미제공 등 무리한 약속을 지키지 못해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수퍼5.6) 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불공정거래와 피해에 대해 집중 조사중이며, 위법사실이 나올 경우 17일 전체회의에 상정해 제재할 방침입니다. 와우티브이 뉴스 박정윤입니다. 박정윤기자 j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