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 10일부터 증권매매 방식으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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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건부채권, RP 거래가 오는 10일부터 담보부 자금대차 방식에서 채권매매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한국은행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시점에 맞춰 RP 거래방식을 국제표준 채권매매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관련법상으로는 증권매매 방식에 따른 채권회수의 불확실성이 존재했지만 이를 보완한 새 법률이 마련됨으로써 이러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설명입니다.
RP는 한은이 단기유동성 조절을 위한 수단으로, 시중 통화량이 넘칠 경우 RP를 매각해 유동성을 흡수하고 통화량이 부족하면 RP를 매입합니다.
한은과 금융기관간 RP거래 방식이 담보부 자금대차 방식 즉, 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거래하는 방식에서 매매방식으로 변경되면 한은이 아니라 매입 금융기관이 채권의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매입한 금융기관은 RP를 다시 매매할 수 있어 RP시장과 채권유통시장이 활성화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은은 이를 위해 증거금률 설정 등 구체적인 시행 방침도 마련했습니다.
증거금률은 매매채권의 시장가격을 RP 매입가로 나누어 산출하며 한은이 매입한 경우 105%, 매도한 경우에는 100%로 설정됩니다.
RP기간중 대상 채권의 시장가치를 매일 평가해 필요증거금과의 차이가 3% 포인트 이상 발생할 경우 추가증거금을 납부하거나 환급하기로 했습니다.
한은은 또 일일정산과 관련된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채권매매의 편의를 위해 증권예탁결제원과 한은, 대상기관이 참여하는 3자간 RP 거래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예탁결제원이 대상채권을 보관 관리하며 채권평가와 일일정산, 증거금 관리, 세금처리 등 관련 서비스도 제공하게 됩니다.
한은은 이번 RP거래방식 변경으로 공개시장 조작업무가 더 수월해지고 금융기관간 거래방식도 국제표준에 맞게 증권매매방식으로 변경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최은주기자 e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