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기자회견을 갖고 비정규직법안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한국노총은 환노위를 통과한 법안이 한국노총이 제시한 최종요구안 보다도 후퇴돼 있어 본회의 통과 전에 개정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불법파견 적발시 '고용의무'로 돼 있는 규정을 '고용의제'로 바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벌칙조항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