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기업들이 제품 부각을 위해 경쟁 기업과 비교전략을 활용하지만 비교는 민감한 문제인만큼 여러 문제를 낳기도 합니다. LG전자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법원에 광고금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드럼세탁기를 놓고 한바탕 신경전을 벌였던 LG전자와 삼성전자가 이번에는 PDP TV 광고를 두고 법정다툼에 들어갔습니다. LG전자는 삼성전자가 최근 발간한 제품 안내서와 사내 교육용 자료에서 LG PDP TV의 하드디스크 수명을 짧게 표시하는 등 비방을 일삼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광고금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G전자는 삼성전자가 5만 시간 이상인 LG 타임머신 TV의 수명을 2만시간이라 표기하고 소음이 삼성 제품의 3.2배라고 주장하는 등 왜곡된 내용으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CG) 삼성 측은 "특정제품을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업사원 교육을 위한 사내 교육용 자료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LG전자는 "삼성이 이 자료를 대리점에 배포해 영업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화장품 업계에서는 애경과 한국P&G의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애경이 기초 화장품 프레시스 광고에 SKII를 언급한 데 따른 것입니다. (S: 애경-P&G, 비교광고 신경전) 애경은 주력 브랜드인 '프레시스'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SKII 미안해"라는 문구를 담았고 P&G 측은 제품 효능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비교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P&G는 앞으로 이런 부당 비교광고를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고 사태를 마무리했습니다. (S: 정부, 화장품 비교기준 완화) 이처럼 비교광고가 미묘한 분쟁을 낳자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달부터는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만 제시하면 경쟁상품과 모든 점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와우TV뉴스 한정원 입니다. 한정원기자 jw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