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에 맞춰 통신 판매업체의 상품대금환급 채무를 보증하는 '쇼핑몰보증보험'의 보험료를 인하했습니다. 쇼핑몰보증보험은 통신판매로 상품을 구매했을때 판매업체가 물품을 공급하지 않거나 해지, 철회시 대금을 환급해주지 않음으로써 소비지가 입은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서울보증은 통신판매 우량업체에 대해 현행 보험요율을 약 13%~35% 인하하는 한편, 보험요율은 보험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상품금액당 0.11%~0.3%가 적용했습니다. 한편, 개정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는 통신판매업체에 대해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 10만원이상 현금거래일 경우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