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택지 공급에서 토지공사와 민간 중소 건설사가 벌인 소송전에서 법원이 우선 건설사에게 손을 들어줬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행정 2부는 오늘(31일) 건설사, (주)한성이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낸 판교아파트사업부지의 '협의양도사업자용지 공급결정을 철회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해당 토지에서 한성이 아닌 주택공사가 아파트를 지어 분양을 하는 행위를 중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5월 토공은 한성에 '협의양도사업자용지'로 아파트 사업용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특혜논란이 제기되자 일방적으로 계약취소해 한성이 행정처분 가처분 집행정지 소송을 냈습니다. 한성이 본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한성은 판교택지 A 20-2 블럭, 1만여평을 돌려받게 되며, 오는 8월 판교에서 중대형아파트를 분양하는 유일한 민영 공급자가 됩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