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저소득층 창업자금 지원 ‥ 무보증 120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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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등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40억원을 창업 및 운전자금으로 융자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출금리는 고정 조건으로 연 3%이며 융자기간은 10년으로 5년 거치,5년 분할상환이다. 대출한도는 무보증은 1200만원,보증은 2000만원,담보 대출은 담보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저소득층의 창업 및 운영 자금 80억원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에 국한되며,장애인 자립자금 160억원은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 저소득 장애인으로 대상이 한정된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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