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보험이야기] 운동중 생긴 사고 보상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올 한 해 대한민국은 스포츠로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4강에 올라 전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 야구,두 달 앞으로 다가온 월드컵 덕에 온 나라가 스포츠의 열기로 가득하다. 아울러 요즘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운동장에서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치열하고 열정적인 경기는 하는 사람과 보는 사람 모두에게 짜릿함을 주지만 그만큼 부상의 위험이 커지기도 하고,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조기축구회나 야구동호회 등 생활체육동호단체,프로 및 아마추어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면 구성원 모두의 부상이나 사고를 담보해주는 단체보험상품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삼성화재 '신종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면 '스포츠활동 중 상해담보특별약관'으로 단체의 상해사고를,'스포츠활동 중 배상책임담보특별약관'으로 제3자에게 입힌 상해를 보상할 수 있다. 위의 특약을 포함한 '신종단체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A고 야구팀은 학교운동장에서 경기 중이었다. A고 야구팀에서 친 홈런볼이 학교 담장을 넘어 날아갔는데 그때 근처를 지나던 나그네씨가 이 볼에 맞게 되었다. 이 경우 나그네씨는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치료비 보상,치료 기간 휴업손실보상 및 피해에 따른 위자료 보상까지 가해자의 책임분만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B중 축구팀 역시 위의 보험에 가입했다. 이 축구팀은 지난 주말 C학교와의 친선경기 도중 C학교 선수에게 태클로 인한 전치 5주의 다리 부상을 입혔다. 이런 경우 C학교 선수는 보상받을 수 없다. 운동 경기는 본인이 안전사고의 위험을 감수하고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발생한 신체상해사고에 대해서는 B중 선수에게 배상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단 C학교 축구팀 역시 보험에 가입돼있다면 다친 C학교 선수는 상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본격적인 운동의 계절 봄이다. 운동을 즐기다 생길 수도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생활보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건강한 스포츠를 즐겨보자.

    ADVERTISEMENT

    1. 1

      [속보] '상호관세 위법' 따른 트럼프 새 글로벌관세 발효

      [속보] '상호관세 위법' 따른 트럼프 새 글로벌관세 발효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2. 2

      신한금융허브 전북혁신도시 출범

      신한금융그룹은 24일 전북 전주에서 자산운용 특화 금융생태계 조성을 위한 ‘신한금융허브 전북혁신도시’ 출범식을 열었다. 신한자산운용이 지난달 국내 종합자산운용사 최초로 전주에 사무소를 낸 데 이...

    3. 3

      "나도 먹어볼까?" SNS서 '봄동 비빔밥' 열풍…가격은 78% 폭등

      봄동 제철을 맞아 SNS를 중심으로 ‘봄동 비빔밥’이 인기를 끌면서 봄동 가격이 가파르게&nbs...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