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6월과 8월 두 차례 이어 다시 여섯 달 만에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투기 근절을 위해 갈수록 대출의 고삐를 죄고 있지만 이를 비웃듯 편법 대출도 여전히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 재성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담보대출 취급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체 조사 대상 44개 금융회사 가운데 21개 회사에서 담보대출을 편법 취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630 대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담보인정비율 요건 강화. 투기지역의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장기 원리금 분할 상환을 제외하고 시가의 40%만 담보로 인정해 주도록 했지만 이를 어긴 사례가 233건에 이릅니다. 납입 부담이 큰 원리금 균등 분할 방식이 아니라 이자만 갚아 나가는 원금 만기 상환 방식으로 돈을 빌리거나 아파트를 담보로 기업 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이를 눈감아 준 것입니다. 담보를 기준가격 관리가 강화된 831 대책의 경우도 시가 적용을 피해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액을 임의로 적용하거나 담보대출 부족분을 신용대출로 채워주는 편법이 동원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 운전자금으로 대출을 받아 아파트 구입에 쓰거나 낮은 금리의 엔화 자금을 대출 받아 담보대출 상환에 쓴 사례도 148건에 이릅니다. 강화된 부동산 담보대출은 연소득의 40% 선으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지만 자금 운용을 놓고 대출 경쟁이 치열한 금융회사들이 편법 대출의 유혹을 느낄 가능성이 작지 않습니다. 부동산 투기가 쉬 고개를 숙이지 않는 데는 규제의 틈새를 파고 든 편법 대출이 한 몫했다는 점에서 이번 규제의 실효성 또한 이 같은 편법 대출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차단하느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와우티브이 뉴스 박 재성입니다. 박재성기자 js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