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 심사를 1년간 면제받고 관세환급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성실환급업체가 대폭 늘어납니다. 30일 관세청은 기업의 자율적인 성실환급 퐁토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현재 300여개이던 성실환급업체를 460여개 업체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범칙, 체납, 추징 실적이 없고 부정.부당환급의 위험성이 낮은 업체 가운데 실적이 좋은 업체를 성실환급업체로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관세환급제도는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그 원재료로 제조한 물품을 수출할 때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