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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 부동산대책] 투기지역 주택 대출 강력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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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30일 내놓은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는 말 그대로 금융회사의 건전성 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명분 외에 실질적으로 노리는 효과는 '강력한 돈줄 죄기'다.


    금융회사 대출을 지렛대 삼아 시가 6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를 구입하는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생각이다.




    ◆강력한 투기지역 대출 규제


    이번 조치의 특징은 작년 8·31 조치 때 첫선을 보인 총부채 상환비율(DTI) 개념이 전면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제까지는 배우자가 이미 주택담보 대출을 갖고 있거나 30세 미만인 미혼 대출자에게만 DTI 조건을 적용하고 있다.


    이 외에는 은행과 보험사에선 담보인정비율(LTV) 40%,저축은행에서는 60%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4월5일부터는 서울 강남,분당,용인 등 투기 지역에 소재하는 시가 6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취득하면서 담보 대출을 받을 때 DTI 40% 이내로 대출 규모가 제한된다.


    적용 대상은 대출취급일 현재 소유권 이전등기일(접수일 기준)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투기지역 내 시가 6억원 초과 아파트와 아파트 분양권,그리고 재건축·재개발 지분을 담보로 하는 가계 대출이다.


    적용 대상 금융회사도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에서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등 상호금융회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 소득 5000만원인 사람이 투기지역에서 시가 8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고 단기(만기 3년) 일시상환 방식의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가능 금액은 5000만원에 불과하다.


    같은 조건이라면 지금은 3억2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조치로 대출가능 금액이 무려 2억7000만원이나 감소하게 된다.


    특히 연 소득 3000만원인 사람이 투기지역 내 8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때의 대출가능 금액은 3000만원에 불과해 개인 소득이 많을수록 유리하고 적을수록 불리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다시 말해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금융회사 대출에 의존해 고가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사고 싶다면 다른 여윳돈을 동원해야 한다.


    ◆대출받으려면 서둘러라


    이번 조치로 순수한 봉급 생활자가 서울 강남지역의 6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은행 대출을 받아 구입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원천봉쇄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앞으로 한국은행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경우 채무상환 부담이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봉급 생활자의 대출 여건은 한층 팍팍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금융감독 당국은 이미 대출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번 조치로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와의 대출 계약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문재우 금감위 상임위원은 "이번 조치가 시행되는 다음 달 5일 이전에 은행과 법률상 구속력이 있는 대출 계약을 체결하면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



    < 용어풀이 >


    ◆DTI(Debt-to-Income:총부채 상환비율)는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부채의 연간 이자 상환액의 합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대출한도를 DTI 40% 이내로 제한한다는 것은 매년 갚는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 이내여야 한다는 뜻이다.


    연소득은 차주 본인으로 계산하되 배우자가 담보대출이 없을 경우 부부합산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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