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했다가 이의신청 기한을 넘겨 부담금을 돌려받지 못한 인천 부평구의 아파트 입주민 800여명이 지자체와 국가를 상대로 첫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 집단소송은 그 결과에 따라 전국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했다가 같은 이유로 환급받지 못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전국적으로 2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번 집단소송이 원고측의 승리로 끝날 경우 앞으로 비슷한 집단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이하 납세련)은 30일 인천 부평구에 거주하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제외자 869명을 대신해 인천시와 부평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장을 인천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은 국회가 과실로 위헌법률을 제정하고 지자체가 이를 집행하면서 이의제기 절차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원고들에게 손해를 끼친 점이 명백하다"면서 "피고측은 이같은 손해에 대해 원고들에게 119만~298만원씩 총 13억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설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헌법률을 만들어 납세자들로부터 부당한 세금을 징수.보관하는 것이므로 민사상 부당이득의 법리에 의해 그 이득 상당을 반환해 줘야한다"고 덧붙였다. 학교용지부담금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즉 아파트 등을 지을때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이 학교용지 조성을 위해 내는 부담금인데,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그 근거법인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학교용지 부담금은 전국적으로 34만여건(약 4천900억원)이 부과됐지만 이를 납부한 아파트 입주자들의 80% 이상이 이의신청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환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납세련은 설명했다. 이에 납세련은 지난해 말부터 집단소송 원고를 모집, 인천 부평에서 869명의 소송위임을 받아 1차 소송단을 구성했다. 납세련 김선택 회장은 "국가의 처분에 따라 성실하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선량한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선 안 될것"이라며 "앞으로 부담금 환급의 정당성을 알리는 집회를 개최하는 등 합법적인 운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matild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