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청량리 균형발전촉진지구 내에 위치한 전농 도시환경정비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 설립이 가능해지고 재개발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재개발후 이 지역엔 층고 37층 이하, 용적률 798% 이하 범위에서 판매, 업무, 주거, 문화 등 복합기능 건물이 들어서게 됩니다. 지난해 12월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됐으며 토지 소유자의 80% 이상이 동의하면 조합 설립이 허용됩니다. 이어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심의 등 절차를 거쳐 7월 말께 사업시행이 인가되면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