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방문판매업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후원수당이 법정지급법위를 초과한 혐의가 있는 다단계 판매업체 9곳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부과, 시정권고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제이유네크워크와 더블유비지코리아는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4백만원과 9백만원씩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이밖에 에스티씨인터내셔널 등 두 개 업체에 시정명령이 내려졌고, 네오마이어코리아 등 5개 업체에는 시정권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김양섭기자 kimys@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