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기사는 기획 PR 기사 입니다. > “권리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다. 법무법인 성우(대표변호사 김찬우)는 이런 ‘잠자는 권리’를 일깨우는 선각자를 표방하며 최상의 종합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출범한 로펌이다. 법무법인 성우는 사회의 극심한 경쟁과 변화속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다양한 법률수요에 부응해 단편적인 의견을 표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요구를 확실하게 충족시키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찾아오는 서비스’가 아닌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대형 회계법인, 부동산투자개발회사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서비스제공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다. 현재 1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자문활동을 하고 있으며 관공서에 대한 협조차원에서 시민을 위한 무료 법률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법무법인 성우는 민사, 형사, 행정, 가사, 공증 등기 등의 기본적인 업무외에도 환경소송, 토지수용, 건설소송 등을 특화하여 담당하고 있다. 특히 건설부문에서는 신규건축은 물론 그에 따른 금융문제를 비롯하여 재개발, 재건축 등에 관한 제반 법률자문을 건설 및 부동산업체에 제공한다. 법률문제에 정통한 전문 변호사들이 법무법인 성우의 이름을 걸고 완벽한 서비스를 펼치는 것. 또한 토지수용보상과 관련해서는 시행주체인 공공기관과 변호사가 직접 보상 문제를 협의하며, 재결과 보상금증액 행정소송을 통해 피수용인이 가질 수 있는 최상의 보상권을 보장해준다. 법무법인 성우는 이 같은 완벽주의를 바탕으로 1994년부터 택지개발지구인 동두천 생연지구, 파주 교하지구, 김포 장기지구, 파주 LG-PHILIPS LCD 산업단지, 남양주 진접지구의 택지개발에 따른 토지수용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최대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금은 남양주 별내지구와 충남 연기 공주의 신행정복합도시건설 사업지구에서 수용에 따른 토지소유인들의 불만해소를 위하여 행정소송사무를 위임받아 소송업무대행을 추진 중에 있다. 김찬우 대표변호사는 “법률시장이 급변하고 있고 변호사업무도 이제는 엄연히 서비스영역에 속하는 시대”라며 “변화에 순응해 고객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고객에 대한 사고의 전환과 법무법인 성우만의 전문적인 서비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 매주 토요일을 교육의 날로 지정해 철저한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최대의 법률서비스를 지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