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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 또 물류대란 부르나‥내달 3일 총파업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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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의 다음 달 3일 부산총파업 선언으로 또다시 전국이 물류대란의 몸살을 앓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번 화물연대의 부산총파업은 생존권 확보라는 화물연대의 요구와 더이상 밀릴 수 없다는 삼성측의 위기감이 맞물려 당분간 쉽게 타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만약 민주노총과 함께 화물연대의 파업이 단행될 경우 하루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에 이르는 물류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화물연대가 총파업 투쟁이라는 강수를 들고 나온 것은 이번 문제가 비단 삼성광주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란 시각에서 비롯됐다. 이번 사건은 삼성광주전자 자회사의 협력업체 운송업자들에 대한 운송료 인상과 복직 요구에서 촉발됐다. 그러나 운송료 인상과 복직 등의 주장이 대부분 수용된다 해도 이는 일시적인 미봉책일 뿐 협력업체 교체 등을 통해 이 같은 합의는 언제라도 무효화될 수 있다는 것이 화물연대측의 인식이다. 화물연대는 그동안 협상과정에서 줄곧 화물연대가 포함된 합의서 작성과 삼성광주전자측의 이행각서를 요구해왔었다. 그러나 이 같은 요구 조건을 삼성측이 들어주기에는 현실적으로 부담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 화물연대는 불법단체다. 게다가 화물트럭기사들의 고용주라 할 수 있는 극동컨테이너라는 회사가 삼성의 운송자회사인 삼성로지텍과 계약을 맺은 협력업체다. 따라서 삼성이 관여할 경우 법 위반 행위인 '제3자 개입'이 된다. 또 화물연대를 한 번 인정해주면 사사건건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는 위기의식도 문제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법과 현실이 서로 맞부딪히게 된 것은 운송업 특유의 화주와 알선사 등으로 이어지는 다단계구조 때문으로 풀이된다. 화물연대측은 최근 충북 음성 배스킨라빈스사의 협력업체 조합원 31명의 해고도 비슷한 맥락의 사건이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이날 광주임시총회에서도 "투쟁의 국면을 총자본에 대한 투쟁으로 확대시켜야 한다"며 "총파업 강행"을 요구하는 조합원들의 강경한 목소리가 지배적이었다. 광주=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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