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급여 수급 대상자 자격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재산·소득을 속여 돈을 받고 있는 '사이비 기초생활급여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벌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기초생활급여 부정 수급자에 대해 연내 집중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 같은 대규모 조사는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기초생활급여 대상자 및 지원 수준 확대 논의가 일고 있는 가운데 다른 한편에선 부정 수급자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지속적인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이 같은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 2월24일자 A3면 참조


올해 기초생활급여 수급 대상자는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가족 월 117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총 162만여명으로,이들에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자활근로 지원 등에 5조3720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들 중 최소 5만명 정도가 부정 수급자로 드러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다음 달 중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 등과 합동으로 수급자 전수 조사를 위한 기획단을 구성키로 하고 적발시 수급권 박탈은 물론 형사 고발 등 제재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기획단은 이를 위해 △국세청 소득 자료는 물론 △건보공단과 연금공단의 가입자 자료 △행정자치부의 지적(地籍) 자료 △금융기관연합회의 금융자산 자료 등 관련 자료를 입수해 조사 근거 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한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기초생활급여 수급자 가운데 8만2200여명이 2000년부터 2005년 9월 사이에 해외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돼 수급자 자격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 중 △2회 이상 해외 여행자는 2만1931명 △10회 이상은 1241명이었다. 100회 이상 해외 여행자도 85명이나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정 수급으로 인한 예산 누출과 도덕적 해이는 철저히 단속해야겠지만 자칫 이런 조사가 기초생활급여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악화시킬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