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보조금 5만원에서 21만원 지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보조금이 이용실적과 가입연수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1만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특히 월 사용실적과 가입기간이 오래된 우수 고객일수록 보조금 혜택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SK텔레콤은 최저 7만원에서 19만원까지 지급합니다.
SK텔레콤은 6개월동안 월 평균 이동전화요금을 6단계로 구분해 9만원 이상인 고객은 17만원, 7만원이상 15만원, 5만원이상 13만원, 4만원이상 11만원, 3만원이상 9만원, 3만원 미만 고객에게는 7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가입기간을 감안해 5년이상 고객은 2만원, 3년이상은 1만원의 보조금을 추가 지급키로 했습니다.
KTF는 최저 6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6개월 평균 이용금액이 3만원미만일 경우 가입기간 18개월 또는 5년이상일 경우에도 6만원 지급받습니다.
또 월 7만원 이상 사용하고 5년이상 장기가입자일 경우엔 20만원의 보조금을 받습니다.
LG텔레콤 역시 보조금을 최저 5만원에서 최대 21만원까지 차등지급합니다.
LG텔레콤은 이용기간을 18개월-3년미만, 3년-5년미만, 5-8년미만, 8년이상 등 4개구간으로 정했습니다. 또 사용실적은 3만원미만, 3-5만원미만, 5-7만원 미만, 7-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등 5개로 나눠 차등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단말기 보조금은 18개월 이상 가입한 고객에 한해 오는 2008년 3월26일까지 가입자당 1회만 허용됩니다.
박정윤기자 j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