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께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금융허브추진위원회가 설치돼 금융허브 구축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또 외국 금융회사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 법으로 명문화되고 정부가 금융 전문 인력 양성에 직접 나선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허브 조성 및 발전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제정안은 금융허브 발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금융허브추진위원회를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경제부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기획예산처 노동부 건설교통부 법무부 장관과 금융감독위원장 등이 정부측 위원으로 참여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금융연구원의 연구위원,대학교수 등 민간 출신 위원 6명이 분과위원장을 맡고 은행장 생·손보협회장 증권업협회장 등 금융 관련 협회장들도 위원으로 선임된다. 재정안은 또 금융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인력 수급계획을 만들고 필요하면 대학 연구소 등을 금융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재정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 진출,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를 처리하기 위한 금융허브지원센터도 설치된다. 재경부는 금융허브법 제정안을 이르면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