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현재 15%)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국세청장뿐 아니라 지방국세청장도 금융정보분석원이 갖고 있는 금융거래 내역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대출 관련 서류를 국세청이 받아볼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4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이 고소득 전문직과 기업형 자영업자 등 세금 탈루 계층에 대해 획기적인 과세 강화 방안을 마련해 열린우리당 등과 협의했다"며 "5ㆍ31 지방선거가 끝난 후 관련 세법과 규정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보다 높게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고소득 자영업자나 전문직의 경우 현금 수입이 많아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현금영수증 제도를 활성화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세원 양성화 방법이라는 판단에 따른 방침이다.

정부는 또 금융회사가 개인들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받아둔 재산·소득 관련 서류 등을 국세청이 보다 쉽게 제출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관계자는 "세금을 탈루하는 자영업자들도 대출을 받을 때는 대출자격 요건에 들기 위해 소득 수준을 제대로 알리고 있다"며 "금융회사가 이미 갖고 있는 자료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방국세청이 본청을 경유하지 않고도 금융정보분석원의 자료를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일선 세무관서에서 보다 자주,빠른 시간 안에 금융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금융정보분석원은 5000만원 이상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금융회사들로부터 통보받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현재 0.15%에 머무르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을 미국(0.20%)이나 일본(0.45%) 등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