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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해운ㆍ현대상선 등 해운업계 '감세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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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업체들이 작년 세제개편 덕에 막대한 절세효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t세(tonnage tax)' 효과로 영업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선박 t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추정이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가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23일 해운업체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진해운현대상선 등 국내 대형 해운선사들이 작년 실적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 부담액은 2004년 기준으로 낸 법인세의 10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법인세 부담액이 1742억원에 달했던 한진해운은 작년 실적 기준으로 115억원만 내게 됐다. 전년의 6% 수준에 불과하다. 현대상선도 2004년 898억원의 7% 수준인 71억원으로 800억원이 넘는 감세 효과를 봤다. STX팬오션과 SK해운 대한해운 등도 2004년 법인세의 7~11%에 불과한 50억원과 64억원,23억원만 부담하게 돼 새로운 세제의 수혜를 보게 됐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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