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T "中企범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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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양현봉 연구위원은 23일 '중소기업 범위의 합리적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 회사를 분할해 중소기업 규모를 유지하는 기업이 있는 현실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중소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범위는 양적 기준으로 제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중 하나를 충족하는 택일주의 방식이 적용되고 있고 질적 기준으로는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한 기업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아닐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택일주의의 적용으로 종업수 기준에 의한 중소기업의 한도가 1966년 중소기업기본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돼 현재 1천명까지로 규정되는 등 중소기업 범위가 일본, 대만, 유럽연합 등에 비해 높게 설정돼 있다.
질적 기준에는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도입하지 않아 중소기업의 범위를 넘어선 중견기업들이 인위적으로 기업을 분할해 중소기업으로 잔존함으로써 수혜대상이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개념을 도입하지 않아 각 산업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정책의 수혜대상이 되는 문제점도 있다.
이에따라 소유.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이 있고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지 않은 기업으로 질적 기준을 명료하게 하고 이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 범위가 개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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