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정규모 이상 대형공사 입찰 때는 대형업체와 중소업체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파트너링(Partnering: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 방식이 활성화된다. 건설교통부는 22일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주요 건설업체 대표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건설산업 상생협력 혁신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발주처는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 등 대형공사 시행 때 공사비 절감과 하도급 공정관리 등을 위해 대형업체(원도급자)와 중소업체(하도급자)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4월 중 18개 공공공사 현장에서 '상생협의체'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또 파트너링 방식을 확대하기 위해 원도급자와 실제 공사를 수행할 하도급자를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토록 하고 하도급자의 시공능력 등도 함께 심사할 방침이다. 원도급자가 선급금을 받은 뒤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도급 관련 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상반기 중 건축 토목 등 5개 분야에 공동기술개발과제 10개를 선정,대형업체와 중소업체 간 공동 기술 개발을 유도키로 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