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주택이나 단독주택 거주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아파트 거주자에 비해 높은 금리를 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립·단독주택 거주자들은 최근 몇 년 사이 집값 폭등 와중에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데 이어 주택담보대출에서도 불리한 조건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시중은행은 연립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 거주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때 가산금리를 적용하거나 금리 할인 폭을 낮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대출 금리를 차별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아파트 외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에서 아파트보다 0.5∼0.9%포인트가량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국민은행의 경우도 현재 아파트 담보대출 최저금리(3개월 변동금리 기준)가 연 4.78%인 데 비해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금리는 이보다 0.35%포인트 높은 연 5.13%를 적용하고 있다. 외환은행은 아파트 외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때 가산금리를 적용하지 않고 있지만 점장 전결 금리감면 폭이 아파트는 0.4%포인트인 데 비해 나머지 주택은 0.1%포인트에 불과,사실상 0.3%포인트가량 금리를 높게 받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 같은 금리 차별은 아파트 외 주택의 경우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부실이 발생해도 환가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며 "담보인정비율(LTV)도 상대적으로 낮게 적용돼 대출 금액 자체가 적다"고 설명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