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은행권이 입후보자를 위한 선거관리 통장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국민은행은 오는 5월3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 후보들을 겨냥해 '당선통장'을 21일 선보였다.

이 상품은 기초자치단체장과 지역구광역의원,기초의원 후보자의 원활한 선거 지원을 위한 것으로 후보자 또는 입후보자가 지정한 회계책임자를 예금주로 가입해 법정 선거비용을 거래하는 보통예금 통장이다.

통장 가입자들은 자행환 송금수수료와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가 면제된다.

또 선거관리위원회 제출을 목적으로 입·출금 거래내역이나 잔액증명서 등 관련 자료 요청시 수수료 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

앞서 대구은행도 지난 8일부터 지방선거 후보자들을 위한 선거자금 관리통장을 판매하고 있다.

이 통장에 가입하면 오는 6월30까지 송금·자기앞수표 발급 수수료,통장 재발행 수수료,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등이 면제된다.

기업은행도 지방선거 입후보자의 후원금 관리통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함께하는 사회 통장'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기부금 또는 후원금을 모금하는 단체나 개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연 1.0%포인트의 추가 금리가 제공된다.

한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선거 입후보자는 반드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의 소재지를 주된 영업구역으로 하는 금융회사에 예금계좌를 개설,선거비용을 관리해야 한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