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경제용어] 집중투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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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에서 이사를 뽑을 때 주주들은 보유 주식 1주당 1표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이런 단순 투표제 방식은 여러 명의 이사를 대주주의 의도대로 선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반면 집중투표제는 여러 사람의 이사를 동시에 뽑을 때 주주가 자신의 의결권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방식의 제도다.
100주를 가진 주주가 주총에서 3명의 이사를 선임할 때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300표를 주는 식이다.
지난 17일 KT&G 주총에서 아이칸 측의 리히텐슈타인 스틸파트너스 대표가 수월하게 사외이사로 입성한 것도 아이칸 우호 주주들이 표를 몰아줬기 때문이다.
작년 말 현재 집중투표제를 정관에서 배제하지 않은 상장기업은 131개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