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에서 불법 전매나 알선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집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말 주택법 개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판교에서 투기행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지자체·주택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판교 인근의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에 나서는 등 상시 강도높은 투기단속 활동을 벌일 방침입니다. 김성진기자 kims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