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파생상품을 활용한 헤지펀드 등의 무위험 인수합병(M&A) 시도로 일반 투자자가 손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공시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4월부터 상장기업이 공시할 때 신고해야 하는 주요 경영사항 항목 수를 현행 200개에서 71개로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앞으로 5%보고서의 최초 제출 때 주식대차계약,손실회피를 위한 헤지계약 등을 주요 계약 내용에 상세히 기재토록 관련서식을 개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