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은행 신탁을 이용한 자사주 매매에 대해서도 공시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전홍렬 금감원 부원장은 14일 영남제분이 은행 신탁을 이용해 자사주를 매각해 편법 시비가 일고 있는 것과 관련,"자사주신탁을 이용하더라도 자사주를 팔게 되면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게 일반적지만 영남제분의 경우 주식을 처분한 뒤에도 신탁계약을 유지한 첫 케이스"라며 "투자자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만큼 5% 공시관련 제도개선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은행신탁을 이용한 자사주 매매의 경우 신탁 설정 및 해지에 대해서만 공시의무가 있다.


전 부원장은 "영남제분은 장외매각을 통해 자사주를 처분하면서 신탁계약을 해지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매각 사실이 실시간으로 알려지지 않는 등 공시 규정을 피해 나갔다"며 "제도적으로 허점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영남제분은 은행신탁을 통해 취득한 자사주 195만주를 주가가 상승세를 타던 지난해 11월 갑자기 매각한 뒤 투자자 등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불공정 매매 의혹을 사고 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