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제분이 교직원공제회와의 불공정 거래 외에도 리딩투자증권과 또 다른 대가성 거래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경 3월13일자 A25면 참조


13일 증권업계와 증권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리딩투자증권은 지난해 6월께 기관투자가를 상대로 영남제분의 기업설명회를 열었고 이후 영남제분 지분 2.09% 취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과정에서 리딩투자증권의 2대주주 지분을 영남제분 대주주인 류원기 회장의 친인척에게 넘겨주는 거래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리딩투자증권 전 직원은 "리딩투자증권 설립 당시 2대주주로 참여한 한국단자 등이 박대혁 리딩투자증권 사장을 비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후 박 사장에게 지분을 되사줄 것을 요구하자 박 사장이 평소 알고 지내던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에게 한국단자 지분을 대신 사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류 회장이 직접 매입하지 않고 친인척인 류모씨에게 넘긴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리딩투자증권은 한국단자 지분을 류 회장 친인척에게 넘긴 대가로 영남제분 자사주 매각 당시 2.09%를 사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리딩투자증권은 기관투자가를 상대로 영남제분의 기업설명회를 열어준 것 외에도 이 회사의 해외 자금 조달을 주선해주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어떤 내부 거래가 오고갔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안노영 리딩투자증권 경영본부장은 "영남제분 주식은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장내에서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라며 "올 들어 손실을 보고 모두 처분해 현재 보유 지분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리딩투자증권이 영남제분의 해외 자금 조달을 주선한 적도 없다"며 "영남제분과 불공정 거래에 연루됐다는 추측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