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보험공사가 몽골 수출 사기 사건과 관련,대우인터내셔널에 3300만달러(약 324억원)의 보험금을 주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다. 수출보험공사 관계자는 13일 "검찰이 지난주 몽골 수출 사기 사건과 관련한 중개업자를 구속하고,관계자를 기소하는 등 거래 자체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확인해 보험금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출보험공사는 산업자원부와 함께 대우인터내셔널과 LG상사의 7100만달러 몽골 채권 회수를 위해 정부 차원의 협상을 추진해왔다. 수보 관계자는 또 "대우인터내셔널은 직원의 뇌물 수수와 같은 불법행위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거래 자체가 정상적인 수출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인 데다 사기 거래의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