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를 80여일 앞둔 가운데 자치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입후보 예정자들의 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10일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적발된 선거법 위반 행위는 모두 174건으로 지난 2002년 지방선거 80여일 전까지 적발된 167건에 비해 7건이 늘었다.

또 이번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된 건수는 28건으로 2002년 5건에 비해 5.6배 가량 급증했다.

특히 28건의 고발.수사의뢰 중 입후보 예정자가 절반 이상인 15명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백시장 입후보 예정자인 A씨는 선거운동 사조직을 구성, 주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2005년 5월부터 지난 2월말까지 모두 26차례에 걸쳐 1천400만원 상당의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또 동해시장 입후보 예정자 B씨는 지역 내 종교지도자 등과 각종 단체에 모두 9차례에 걸쳐 594만원 상당의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춘천시장 입후보 예정자 C씨는 지난 1월 24일 춘천시 모 음식점에서 동창회 47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적발돼 검찰이 수사 중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과거에 비해 경미한 선거법 위반 행위보다는 조직적이고 비중 있는 불법 선거운동 행위가 많이 적발되고 있다"며 "금품 제공 등의 정황이 포착된 경우에는 철저한 혐의 입증을 위해 수사의뢰를 많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