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법 위반 2개월내 1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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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방선거 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선자에 대해서는 2개월 내에 1심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된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홍훈)은 9일 형사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장 36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6년 형사재판 운영방안'을 수립,발표했다.
이는 지난 6일 열린 전국수석부장판사 회의에서 지방선거 관련 재판은 소송 제기 후 1년 내 끝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데 이어 일선 법원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공언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