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백성분 화장품 '꽃 피운다'…여수시 '콤퀸' 상표분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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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업계 1위 업체인 태평양이 여수시와 벌인 화장품 상표 분쟁에서 패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태평양이 지난해 4월 여수시청의 '콤퀸(COMBQUEEN)' 화장품에 대해 자사의 화장품 상표인 '퀸(QUEEN)'과 유사하다며 제기한 상표등록 무효 심판에서 "콤퀸과 퀸은 다르다"며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특허심판원은 "콤퀸과 퀸은 글자 수 등 전체적인 외관이 다르다"며 "퀸은 단순히 '여왕'이라는 의미를 갖지만 콤퀸은 '빗의 여왕'이라는 보다 구체적인 새로운 관념을 나타내는 만큼 그 의미도 유사하지 않다"고 밝혔다.
태평양이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이번 상표 분쟁은 여수시청의 승리로 최종 확정됐다.
여수시청은 2001년부터 여수의 시화(市花)이자 시목(市木)인 동백의 열매를 주성분으로 한 두발 전용 화장품 콤퀸을 개발해 2002년 상표를 출원했다.
이에 대해 태평양은 지난해 1월 "태평양이 90년대 중반부터 먼저 퀸이라는 이름으로 화장품을 생산하고 있다"며 특허청에 등록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특허청이 "퀸은 이미 일반적인 상품명으로 널리 쓰이고 있어 특정 회사가 독점할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콤퀸을 상표등록 해주자 태평양은 등록 무효 심판을 냈다.
여수시청 관계자는 "상표 분쟁이 마무리된 만큼 오동도 동백꽃 축제 첫날인 11일에 콤퀸을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