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를 열어 코스닥시장 상장사인 대륜의 분식회계 사실을 적발,대표이사에 대해 해임권고 조치하고 해당 회사와 전·현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거래소 상장사인 동원과 비상장사인 전북상호저축은행과 비이티 등에 대해서도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제재 조치를 취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대륜은 2004회계연도에 실제 영업양수도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관련 내용을 허위공시하고 51억원 규모의 자산 및 부채를 재무제표에 과대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이티는 106억원의 현금을 재무제표에 허위 계상한 사실이 적발돼 대표이사가 검찰에 통보됐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