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 대륜과 비이티, 동원, 그리고 전북상호저축은행 등 4개 회사를 각각 분식과 공시 위반 혐의로 제재조치했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기업 대륜은 허위로 영업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자산을 부풀렸고 비이티는 106억원 상당의 현금과 현금등가물을 가공계상했습니다. 동원은 미수이자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주석에서 누락했고 전북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습니다. 박재성기자 js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