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뒤 차에서 내려 걸어가다 경찰의 음주측정으로 혈중알코올 농도가 단속 기준치(0.05%) 이상으로 나왔어도 음주운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6일 혈중알코올 농도 0.064% 상태에서 운전을 끝내고 주차한 뒤 걸어가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무면허 운전자 이모(5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도 혈중알코올 농도 0.102% 상태에서 50m 가량 운전한 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걸어가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박모(43)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44조 2항에 의하면 경찰관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언제든 호흡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며 "운전자가 이미 운전을 마쳤다 해서 음주운전죄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