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본지에 전국 부재지주 일제조사 관련 기사가 주요기사로 실렸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득달같이 해명자료를 냈다.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번째는 부재지주가 농사를 지을 경우 농지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는데,모두 위탁임대나 처분을 해야 하는 것처럼 기사가 써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사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스스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은행에 위탁임대를 하지 않은 부재지주'라고 수차례 설명돼 있다. 도대체 농림부가 기사를 제대로 읽고 반론자료를 냈는지 황당한 느낌이 드는 주장이다. 두번째는 부재지주 조사 및 이행강제금부과 제도가 10년 전인 1996년부터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새삼스런 사실이 아니란 내용이었다. 전후맥락을 고려할 때 이러한 해명은 어불성설이다. 10년 동안 효과적으로 잘 시행됐었다면,왜 산하기관인 농촌공사가 부재지주 일제 조사에 나서고 그것도 조사기간을 한 달씩이나 연장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또 부재지주 조사는 원래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하는 업무이다. 오히려 농림부 해명자료는 농림부가 농지법상 농지의 사적임대금지가 제대로 안지켜지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농지은행 설립을 통해 부재지주 문제를 효과적으로 풀어보려 했다는 것을 방증해줬다. 따라서 농림부는 이상한 해명자료를 내놓고 체면치레하는데 급급하기 보다 기왕에 시작한 부재지주 일제조사가 좀 더 철저히 이뤄지도록 하고 혹시라도 발생할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신경쓰는 게 도리이다. 현행 부재지주 제도의 경우 홍보가 제대로 안된데다 규정자체도 문제가 많아 선의의 피해자 양산이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이다. 농림부로서는 후속보도 나갈 때마다 반론자료를 만들기 보다,부재지주 관련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 문제를 보완하는 일이 우선 순위일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농림부가 10년 동안 땅 속에 묻혀있는 제도를 실용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좀 더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하는 것 아닐까. 노경목 건설부동산부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