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비자금' 추정 5억원 추징못해…검찰, 부인 돈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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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돼 검찰이 추징 작업에 나섰던 5억여원이 노 전 대통령의 돈이 아닌 것으로 결론나 추징이 불가능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씨 명의의 계좌에서 노씨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돈 5억2000만원은 모두 김씨의 돈으로 판명났다고 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부부 별산제에 따라 노 대통령의 부인인 김씨의 돈을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말 출처가 불분명한 5억2000여만원에 해당하는 뭉칫돈이 김씨 은행계좌 2개에 입금됐다는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통보받았다.
이후 검찰은 작년 12월 김씨 명의 은행계좌에 들어 있는 5억2000만원 중 1억원은 1997년 현금으로 입금됐고,2억원은 김씨의 다른 은행 계좌에서 2000년 추가로 이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곧바로 김씨에게 1억원을 입금해 준 사람을 소환,조사했으나 "사인 간의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라는 사실 외에는 밝혀내지 못했다.
계좌 이체된 2억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돈의 원출처를 확인했지만 모두 김씨가 모은 원금에 이자가 붙은 돈으로만 밝혀졌다.
결과적으로 현금 1억원과 2000년의 2억원이 합쳐져 2000년부터 정기예금으로 전환됐고 여기에 수년간 누적이자가 합쳐져 현재 은행계좌에 5억2000만원가량이 들어 있는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