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M&A제도는 공격자에 일방적 유리"‥금융연구원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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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에 대한 칼 아이칸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를 계기로 국내 상장 기업들의 경영권 보호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특히 독점성이나 공익성이 강한 민영화 공기업에 대한 적대적 M&A 방어장치가 절실하다는 분석이다.
금융연구원은 5일 '적대적 M&A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이란 보고서에서 투기적 자본에 의한 경영권 위협은 원칙적으로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해결돼야 하지만,독점성 및 공익성이 높고 지배주주가 없는 공기업(또는 민영화된 공기업)에는 적절한 경영권 보호장치를 마련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 주식투자가 급증했으나 국내 기업들은 경영권 보호 수단이 불충분해 외국인 투자자에 의한 경영권 위협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구원은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이 40% 이상인 현실을 감안할 때 상장기업의 경영권 보호는 원칙적으로 개별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KT&G와 같은 민영화된 공기업은 의무공개매수제도(제3자가 상장기업 주식을 25% 이상 매입하려면 50%+1주까지 공개매수를 통해 청약하도록 한 강제조항)나 전략산업 M&A거부제도 등을 도입,국가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날 '해외 투기자본 유입증가에 따른 적대적 M&A 위협 및 대응방향'이란 보고서에서 투기성 자본의 적대적 M&A로부터 국내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의무공개매수제도,차등의결주식 발행,포이즌필(경영진이 적대적 M&A로 임기 전에 물러날 경우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토록 한 조항) 등의 다양한 방어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M&A제도는 공격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상황으로 미국 유럽 등의 글로벌스탠더드와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형 M&A제도는 공격자에 대한 규제가 적은 반면 차등의결권,포이즌필 등의 다양한 방어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영국은 30% 의결권 지분 취득시 잔여주식 전체를 의무공개 매수토록 하는 강력한 매수 규제를 두는 대신 경영권 방어행위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김형호·김동윤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