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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피해 재소자, 국가상대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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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치소에서 교도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그 충격으로 자살을 시도해 의식불명에 빠진 재소자와 그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3억685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2일 제기했다. 원고들은 "구치소측은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자 무마하기에 급급했으며 법무부는 진상 조사 과정에서 마치 피해자가 성추행을 유도한 것처럼 왜곡된 질문을 해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을 가중시켰다"고 주장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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