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들이 잇따라 집중투표제를 배제시키고 있다. 1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두산인프라코어한미반도체는 17일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배제조항을 정관에 도입할 예정이다. KT&G에 대한 아이칸 측의 공격에서 보듯 집중투표제가 경영간섭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집중투표제는 이사선임 때 1주당 의결권을 선임하려는 이사수만큼 부여해 소액주주가 특정후보에 몰아줘 원하는 이사 선임을 손쉽게 해준다. 소액주주 권익증진을 위해 1998년 상법개정 때 도입됐다. 2인 이상의 임원을 선출할 때 3% 이상 주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관상 배제조항이 없으면 자동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소액주주가 대주주에 맞설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시에는 집중투표 여부가 공방의 핵으로 부상하는 경우가 많다. SK㈜와 소버린 간 분쟁 때도 '경영권 전횡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소버린 측이 집중투표제 배제를 규정한 정관 폐지를 시도했다. 상장회사협의회 이재혁 연구원은 "집중투표제는 대주주의 독단과 폐쇄적인 이사 선출을 막는 수단이라는 긍정적인 시각과 당파적인 이사회가 구성되면 경영에 차질을 빚기 때문에 주식회사에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