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철도파업 직권중재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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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는 철도공사 노사 교섭 최종 협상이 결렬된 28일 9시에 기해 3월1일 새벽 1시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인 철도공사 노조에 대해 직권중재에 회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철도공사 노조의 파업은 15일간 금지되고 노사는 중노위의 중재재정 결과 나오면 이의없이 수용해야만 합니다.
이에따라 철도공사도 직권중재 조치가 내려진 만큼 파업 개시 시한인 1시 이후에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한편 법무부와 건설교통부, 노동부는 공동담화문을 통해 노조의 파업 자제를 요청하면서 비상 수송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성진기자 kims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