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사업가가 국내 유명 재벌창업주의 장남을 상대로 한 '친자인지' 소송에서 승소했다. 재벌가의 친자 인지 소송에서 자식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온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부산지법 가정지원은 28일 서울에서 인테리어업을 하는 이모씨(44)가 한 재벌그룹의 장남을 상대로 제기한 친자인지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씨의 어머니 박모씨(69)는 "1961년 친구 소개로 당시 국내 최대 그룹 총수의 장남을 만나 사귀다 아들을 낳았고 이후에도 상당 기간 교류해 왔으나 집안의 반대로 아들 이름을 호적에 올리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이후 재벌가 장남이 이씨를 아들로 생각하고 호적 입적을 약속했다고 한다. 하지만 1992년 이씨가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재벌가에서도 이씨를 모른 척했다는 것. 박씨는 또 재벌가 장남이 연애할 때 줬다는 이름 약자가 적힌 지갑과 시계 등을 증거물로 제시했다. 재벌가 장남의 아들과 이씨의 유전자 감정 결과도 99% 이상 일치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이날 승소 판결 후 "법적으로 자식을 제대로 된 호적에 올리게 돼 기쁘다"며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아들과 의논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피고 측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